불법체류자 단속에 중점을 두어온 애리조나 주 이민법이 시행 직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시행 하루전인 28일 새로운 이민법 가운데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 중요 조항들의 발효를 유보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은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사실상 별다른 수확을 거둘 수 없게됐다.
이 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한 조항과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효력을 잃게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없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아울러 하지 못하게됐다.
이날 수전 볼턴 판사는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볼턴 판사는 연방 법무부 등이 제기한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 심리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예비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아 이민법 반대자들의 속을 태웠으나 결국 법 발효 하루 전에 핵심 조항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예상치못한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소수계 이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으며, 주류사회 유명 언론들도 “이민법 반대 세력들의 막판 승리”라고 논평했다.
이에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우리는 법 조항이 모두 인정되기를 원했지만, 예비 금지명령이 끝이 아니다”라면서“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가 가는)길에 작은 범프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한 기자